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돈, 세금 없이 어디까지 가능할까?
“부모님이 전세자금 좀 도와주신다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형제에게 1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증여세 신고 대상인가요?”
이처럼 가족 간 자산 이전이 많은 요즘, 증여세 한도액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조건에 따라 세금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금액 한도, 사람 관계별 차이, 신고 여부 및 유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릴게요.
💡 증여세란?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금전이나 재산을 받은 경우에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금액에 상관없이 과세 대상이지만, 국세청이 정한 일정 금액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비과세 범위를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라고 부릅니다.
💰 증여세 공제 한도액 (2025년 기준)
증여 관계 | 공제 한도액 | 설명 |
---|---|---|
부모 → 자녀 (성인) | 5,000만 원 | 10년간 1인 기준 |
부모 → 자녀 (미성년자) | 2,000만 원 | 10년간 1인 기준 |
배우자 간 | 6억 원 | 혼인관계 유지 시에만 |
기타 친족 (형제, 자매, 조부모 등) | 1,000만 원 | 10년간 동일인 기준 |
제3자 (지인 등) | 1,000만 원 | 가족 아닌 타인 |
✅ 중요한 포인트는 이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즉, 10년 동안 5,000만 원 이하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없이 신고도 필요 없습니다.
📌 비과세라도 ‘증여’로 인정되는 사례
- 부모가 자녀 명의로 예·적금 가입 후 송금
- 자녀 명의로 주택 취득 후 부모가 대금 일부 부담
- 배우자 명의 통장에 반복적으로 자금 이체
👉 이 경우 금액이 한도 초과 시 무신고 과태료 및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 증여세 신고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증여세 신고 메뉴 접속
- 증여일 기준 3개월 내 신고
- 증여재산 평가, 공제 적용, 세액 계산
- 전자신고 후 세액 납부
※ 신고 대상은 공제액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 누진세율(10~50%)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1년에 2,000만 원씩 3년간 자녀에게 송금했는데 세금 내야 하나요?
👉 3년간 총 6,000만 원으로 성인 자녀 기준 공제한도 5,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 1,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증여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가산세(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향후 금융계좌 추적 시 불이익 가능성 있음.
Q3. 전세보증금 보태준 것도 증여인가요?
👉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하고 부모가 대금을 직접 송금했다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증여는 잘하면 ‘가족의 재산 설계’지만,
세금을 모르고 넘기면 ‘예상치 못한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는 10년 누적 기준이며,
부모 자녀 간에는 성인 5,000만 원 / 미성년 2,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가능하다는 점만 기억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신고와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똑똑하게 자산을 관리해보세요.
🔴 추천 글
0 댓글
질문은 환영! 욕설, 홍보성 댓글은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