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아야 해요.
기초연금의 기본 취지
기초연금은 노후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적은 어르신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공적 부조 성격의 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만큼 받는 사회보험 방식의 연금이므로, 목적이 달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기초연금 감액 제도 (소득역전 방지 감액)
2025년 기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령하는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조건 요약
-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 기초연금 수급 시 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합계가 선정기준액 초과 시,
-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됨
예시
-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28만 원
- 국민연금 수령 120만 원 + 기초연금 33만 원 → 총 153만 원 → 감액 없음
- 국민연금 210만 원 + 기초연금 33만 원 → 총 243만 원 → 기준 초과로 감액 대상
⚠️ 감액은 기초연금 전체가 아닌 일부만 삭감됩니다.
완전 배제되는 건 국민연금 수령액이 상당히 높은 경우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구조 요약 (2025년)
구분 | 내용 |
---|---|
지급일 | 매월 25일 (토·공휴일이면 전일) |
월 최대 금액 | 334,810원 (기준연금액) |
부부감액 기준 |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감액 | 국민연금 등 수급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초과 시 일부 감액 |
국민연금 수급자 | 원칙적으로 수급 가능하나, 고액 수급자는 감액 대상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이 있으면 기초연금 신청 안 해도 되나요?
👉 아닙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하세요!
Q.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있다면 만 62세 이상부터 별도로 수급 가능합니다.
Q.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고 국민연금도 받는 경우는요?
👉 가능합니다. 다만 부부감액(각 20%)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른 감액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며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으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을 경우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득역전 방지 감액제도는 저소득층을 더 우선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며, 수급자격은 매년 갱신되므로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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