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 받는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자를 위한 제도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자발적 퇴사 사유를 사례별로 정리해드릴테니,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전제조건

  1.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퇴직 전 18개월 이내)
  2. 퇴사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야 함
  3. 퇴사 후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함

실업급여 가능한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 유형별 정리

① 임금체불

  • 월급이 수개월간 미지급되거나 상습적으로 지급 지연되는 경우
  •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체불 진정서 등 입증자료 필수

② 근로조건 위반

  •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근무하거나, 채용 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근로 조건이 다른 경우

③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등

  • 상사의 언어폭력, 성희롱, 따돌림 등 반복적 정신적 고통
  • 녹취, 문자, 이메일, 진술서 등 객관적 증거 필요

④ 건강상의 이유

  • 과도한 야근, 교대근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질환
  •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시 인정 가능

⑤ 가족 간병 및 이사

  • 직계가족의 병간호가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직장이동, 자녀 교육 등으로 출퇴근 곤란 시 인정
    (통상 출퇴근 2시간 이상 소요 시)

⑥ 사업장의 휴업 또는 권고에 의한 사실상 퇴직

  • 일방적 휴업 또는 직무 미배치 등으로 퇴직을 유도한 경우

⑦ 임신·출산·육아 사유

  • 육아 부담으로 인한 퇴사도 일부 인정되며,
    특히 출산 후 재취업 의지 시 수급 가능성이 높음

⑧ 계약기간 만료 전 자발적 종료 요청 (특정 사유 인정 시)

  • 근로환경이 극도로 불합리하거나, 안전·보건상 문제가 있을 때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자료

사유 유형 필요 증빙서류 예시
임금체불 급여명세서, 통장내역, 체불진정서
괴롭힘 녹취파일, 문자, 진술서, 상담기록
건강 문제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사본
출퇴근 곤란 이사확인서, 통학거리 지도 캡처
육아 자녀 주민등록등본, 육아계획서

※ 입증이 부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상담을 통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어디에 문의해야 할까?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워크넷 실업급여 상담 게시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유선

마무리 요약

  •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
  • 사유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준비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신청 권장
  • 사유별 세부 요건은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안내받기

👉 “자발적 퇴사 = 무조건 실업급여 불가”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퇴사 전 미리 수급 가능성을 체크해보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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